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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저작권침해 자료 삭제요청 메일을 받은경우

Daum카페 2006. 11. 20. 14:42

저작권 침해 자료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배포,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1차적인 방법으로 카페주인, 운영자, 게재자에게 저작권자임을 알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저작권 침해자료에 대하여 삭제하신후 저작권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침해 사실에 대한 삭제조치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자료에 대한 구제적인 조치부분(게시판명, 글번호)을 접수받으신 후 삭제하시고
불법 저작물을 게재하지 않도록 회원님들께 주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삭제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적인 방법으로 '권리침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고를 접수 받아 당사 약관에 의거하여 자료삭제 및 경고, 폐쇄조치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관련법률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 재산권 권리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인터넷),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