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기존에 올린 모든 음악을 삭제해야 하나요? 기존에 올린 가요, 팝송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삭제해야 하나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올린 자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날짜 이전에 올린 자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올린 자료이므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을 자..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배경음악인 midi는 괜찮은 건가요? 배경음악인 midi는 괜찮은 건가요? 배경음악으로 주로 사용되는 MIDI(Music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악기와 악기간, 혹은 악기와 컴퓨터간의 신호체계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저작물의 저작권인 원곡을 이용하여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2차 저작물에 해당되며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주인백에 노래가 나오게 하는 것도 안되나요? 주인백에 배경음악이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것도 안되나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midi 나 음악사이트를 통하여 링크하거나 주인백에 게재하여 배경음악이 나올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것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주인백..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음악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 음악사이트를 링크하거나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른 홈페이지나 음악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무단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와 카페 내에서 바로 보..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팝업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삭제해야 하나요? 팝업으로 음악을 들을수 있게 하는 것도 삭제해야 하나요? 음악방송 및 배경음악과 같이 팝업을 통하여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전송권에 위배되었으므로 즉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배경음악, 음악방송, ..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전송, 전송권, 방송, 복제, 배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송과 전송권, 방송, 복제, 배포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송이란, 저작물을 파일형태로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써 쌍방향적 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회원이 '퍼오기'행위로 '붙여넣기'한 것도 안되나요? 회원이 '퍼오기' 행위로 '붙여넣기'한 것도 안되나요? 회원이 좋아하는 음악을 음악사이트나 카페에서 '퍼오기'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하거나 올리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A가 저작물에 ..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하여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구입한 CD를 mp3로 변환하여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구입한 시디를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수가 모인 공공의 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에 2차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전송한 것에 해당되므..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개인 카페에 올려 놓은 음악도 삭제해야 하나요? 개인 카페에 올려 놓은 음악도 삭제해야 하나요? 다수가 모인 공공장소인 카페나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만이 사용하는 카페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산업협회 관련공지 ☞ 음악관..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
[권리침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가져온 음악을 올려도 되나요? 유료사이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가져온 음악을 올려도 되나요? 유료사이트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불이며 사용료를 지불했다 하더라고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저작물을 올.. 클린카페/클린카페 FAQ 2005.06.20